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 본인 명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위장 이전을 해버리면 법적으로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큰 손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배우자 명의 재산내역이 사라진 경우에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모든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위장이전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은닉을 한 정황이 있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 재산은닉을 위한 명의 이전의 주요 수법
① 제삼자 명의 이전
형제, 부모, 친구 등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전 입금 등을 하는 경우
(현 시세보다 월등이 낮은 금액으로 친, 인척 등 지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경우 포함)
이 경우 허위로 매매계약서 또는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일이 많아 세심한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차명보유
처음부터 본인 명의가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구입한 경우
(예 : 친척 명의로 차량 구매 /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등)
③ 허위 근저당 설정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 채권을 설정하고, 허위 채권을 근거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자산 가치를 낮추는 경우
④ 신탁
본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수익권은 가지되 보이는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동시키는 경우
이 경우 보유 재산 확인 시 해당 부동산이 누락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신탁회사 가입 또는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사진 촬영해 두거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신탁회사와의 정확한 계약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신탁회사명만 알고 있어도 이혼 소송 절차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조회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은닉 법적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 재산 내역을 정리 및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내역이 정리가 되어야 본인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첫 단추에서부터 막혀버립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대상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은닉을 한 금원이 얼마인지를 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은닉을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현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재산의 현금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 금원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 내역에 누락되지 않도록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는 "은닉한 재산 금원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다면,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실 소유자)"가 중요해집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받기 위한 집행 절차에서는 명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가 재산은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다시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증여 무효 소송 등과 배우자 명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더 이상 재산은닉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배우자 재산은닉 대응 방안
배우자가 재산은닉을 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의를 이전했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또는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대금이 오간 상황이 있는지 은행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 이후에도 매도인(배우자)이 계속해서 해당 재산을 이용한 정황에 대한 증거(사용 사진, 월세입금내역 등)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처분하였음을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은닉을 했다는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입증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역으로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하는데 배우자가 재산은닉을 한 정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희석되고 증거가 흩어집니다.
숨긴 지 오래될수록 되찾기 어렵습니다.
꼼꼼한 입증과 전략적인 소송을 통해 은닉재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바로 연결 클릭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요일: 휴무
◎ 이혼소송클리닉마음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maum4u.net/%ec%8a%b9%ec%86%8c%ec%82%ac%eb%a1%80/
승소사례 - 마음이혼소송클리닉
심각한 양육권 분쟁에서 최선의 승소를 일군 사례,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이혼 결심 후 철저한 준비로 위자료,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maum4u.net
'■ 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1) | 2026.01.16 |
|---|---|
| 황혼 이혼 : 재산분할 포기하지 마세요 (0) | 2025.10.06 |
| 이혼 후 재산분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쟁점들 (2) | 2025.09.16 |
| 최근 가정법원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시선 (0) | 2025.09.15 |
| 비트코인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7) | 2025.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