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해서 올해 55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이혼, 가사, 상속, 친권분쟁을 주로 다루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저마다 각양각색입니다.함께 살면서 밥을 나눠 먹어도 결혼하지 않은 커플도 있고,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했지만 남남처럼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관계 중 법률이 정한 몇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친족과 인척 관계 등입니다. 오늘은 그중 사실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혼, 사실혼 관계의 차이는? 법률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을 말합니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민법 제815조에서 정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