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법전문변호사12

[이혼변호사] 정년이혼과 연금의 재산분할 정년이혼이란, 정년퇴직을 계기로 한 이혼을 말합니다. 퇴직을 기점으로 하여 더이상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할 경우 퇴직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 이후 더이상 연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면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기여도가 더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도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므로 집 안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 부부 간에 새로운 갈등을 빚어냅니다. ​ ​ ​ ​ 일본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정년이혼이 사회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경제호황기에 가사를 돌보지 않고 경제활동에만 매진했던 남성들.. 2019. 1. 4.
[이혼변호사]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효력이 다르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 신고행위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혼인은 당연무효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중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 협.. 2018. 12. 14.
[이혼변호사] 명절과 이혼,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일까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기다렸다는듯이 명절 후 이혼율 급증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명절 직후에는 이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혼변호사 상담도 늘어납니다. 이럴바에는 명절을 없애달라는 국민청원도 수십 건이나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름휴가 기간 직후에는 이혼상담이 뜸한 것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같은 기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만, 여름휴가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명절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 수고로움과 인내를 상대방 배우자가 몰라준다면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되고, 결국은 이혼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에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이런 .. 2018. 9. 27.
[이혼변호사] 웬만해서는 이혼을 막을 수 없다? 상대방의 가출과 2년간의 별거에도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 ​ 이혼소송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에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더 상하기도 하고, 가족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소송 전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던 사람도, 소송 중 오가는 서면을 보면서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부터 제기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들면, ​대체로는 이혼을 시켜주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아내가 가출했다가 2주만에 돌아왔으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 2018. 8. 10.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부담 ​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는 세금의 종류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금 부과 해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취득세등 ○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 2018. 7. 25.
[이혼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 이혼소송의 시작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 2018. 5. 3.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의 혈족에까지 미칩니다. 대습상속(법정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까지 고려한다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집안 전체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척 간 교류가 많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친척 간 교류가 적고,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이혼하고 연락 끊고 사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법정상속인을 찾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보통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2017. 12. 18.
[상속변호사] 남편과 사별한 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본래대로라면 그 아들인 남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는 1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2순위 상속권자인 남편과 나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위 경우라면, 상속인이 될 남편이 먼저 사망.. 2017. 12. 12.
[상속변호사]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나요?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상속받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밟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 등입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 2017. 12. 11.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는 몇 퍼센트나 인정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기여도"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을 잘 찾고,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지만, 기여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여도의 평가는 부부공동생활을 한 기간, 자녀 출산 및 양육, 재산형성의 경위 및 생활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혼인 이후 두 사람이 벌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분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시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에 근접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혼인생활 중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라도 50% 가까이 인정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상황에 따라 여성 쪽이 60~90..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