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 또는 시댁(처가)과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이혼하기보다는 별거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작은 갈등의 경우 잠깐의 별거를 통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과 달리 별거 기간이 길어지며 부부 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전 예상과 달리 이혼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별거로 인해 재산분할 액수 변동이 생기는 등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별거에 따른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3가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별거 이혼 주의사항
배우자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였거나, 잦은 가출을 일삼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족의 부양의무를 지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되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했지만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생각하여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 '별거' 자체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는 거주지만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안부 등 대화가 모두 단절되고, 자녀의 학업문제, 질병, 가족 생일, 제사, 친인척 결혼식, 장례식 등 대소사 참석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하지 않는 등 부부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모두 단절됐음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별거한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는데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모르는 경우 이혼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혼 소송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쉽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쉽게 공시송달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혼 소장 공시송달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친·인척의 거주지불명확인서, 각종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해야 하는 바, 노련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된 사유가 가정폭력인 경우, 본인의 현재 주소지를 배우자에게 밝히는 것이 두려워 이혼 소송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이후 본인의 현재 거주지를 밝히지 않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별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부부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별거를 시작하였다면 별거 사실에 대한 위자료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일방으로 별거를 시작하였거나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되어 결국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별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지만, 배우자 중 일방이 별거를 종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부부상담 등)을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거절당한 후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가 장기간으로 접어들어 사실상 이혼과 다름없다는 생각에 다른 만남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별거를 했다 해도 별거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외도,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명백한 유책사유가 생기는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고, 만남을 가진 사람이 상간자가 되어 상간소송이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별거를 하는 사실과 별개로 새로운 만남(외도)이 있기 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별거 기간 및 시기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 산정
별거를 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별거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별거를 한 기간이 긴 경우에 별거 이후 재산을 형성하는데 배우자의 기여한 바가 없다면 단독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장기간 별거로 인해 사실상 남과 다름없이 지내왔다면 별거 기간 동안 본인이 형성한 재산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별거 중에도 가족의 부양이나, 자녀의 양육, 세금 대납 등 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별거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전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였는데, 별거 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별거 이후 취득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간 별거를 하였더라도, 별거하는 기간 동안 당사자가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및 재산분할 시점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이혼을 준비 중인데 본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당사자를 위한 최상의 헤어짐을 위하여 이혼소송과 얽혀있는 형사소송, 소년사건, 상속, 공증, 민사소송 등 모두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1970년 설립된 법무법인 덕수의 오랜 노하우를 기초로 최상의 가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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