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한 부부당 걸리는 이혼 소송기간을 평균을 잡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개개인간의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 차이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속도의 차이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지만, 예상외로 빠르게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상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학교 문제, 자녀 유학 등 다른 것보다 무조건 신속한, 빠른 이혼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 오로지 '이혼', '자유' 그 자체만을 원하며 빠른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혼을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기
다른 무엇보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인터넷상의 글을 100개 찾아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보았다 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도 개인에 따라 소송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이혼 소송은 특히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소송 진행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①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② 내게 맞는 이혼 소송 절차는 무엇인지, ③ 이혼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④ 이혼소송과 더불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상담 제대로 받는 법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상담 제대로 확실하게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50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 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혼 상담 제대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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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저랑 배우자 모두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아이들 문제,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났어요. 협의 이혼이 가장 빠른 거죠?'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가장 빠른 이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란, 법원이 부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혼인관계 해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시 고민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 합의안에 대해 말을 번복하고 있거나, 이혼 의사가 약하여 말을 바꿀 위험이 있다면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사들의 경우 협의이혼이 아니라 '조정이혼'을 진행합니다.
당사자간 의견이 많이 조율된 상태라면 조정이혼을 통해 빠르게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혼의 경우, 빠르면 1개월 내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서는 1개월 내 조정이혼을 성립한 사례를 다수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결정문은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면 조정을 통해 이혼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실히 확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50년 전통의 중견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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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른 이혼을 위한 위자료 포기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고,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전부 인용하는 경우 이혼소송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의 유책사유가 두드러지는 경우 그 잘못의 정도로 인한 위자료액수만 판결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절차가 크게 지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탓을 하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라면 이혼 소송 절차를 통해 누구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것인지,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잘못이 더 큰지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고 본인의 의견에 대한 소명 및 입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송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8개월 이상 힘겹게 다투었지만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미미한 경우 그 위자료 액수가 5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이 확실할지라도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이혼 좋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봤을 때 내게 필요한 이혼이 무엇인지, 내게 맞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내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이용하였는지 후회가 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당신이 후회 없는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한 맞춤 설루션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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