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 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지만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 한 적 없잖아. 그냥 나가.”, “1천만 원 줄 테니 그 돈 받고 정리해.”, “사실혼은 법적으로 남이야.”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그동안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아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 권리가 없는 걸까?”, “법적으로 남이라면, 나는 보호받을 수 없는 걸까?”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사실혼 재산분할과 권리 문제를 상담하는 사례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예금, 사업자금, 생활비 공동 부담 등등.. 법률혼과 다를게 없이 살아왔지만 법률혼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혼은 진짜 아무것도 못 받나?”라고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 역시 법원이 인정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 여부와 분할 기준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이혼을 통해 헤어짐에 따라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부부도 해당됩니다.
즉 사실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쉽게 말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라고 인정합니다.
✔ 서로 혼인 의사가 있었다
✔ 동거하며 가족처럼 생활했다
✔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었다(실질적 부부 관계가 있었는지)
✔ 경제적 공동체(공동 소비·재산 형성 등)였다
단순히 동거한 정도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실체적 요소"가 있어야 법원에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에 부합하여 법원에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대상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공동 형성 재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사실혼 생활 중 함께 마련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사업 소득, 영업 이득금 등
공동 부담 생활비 채무, 대여금 등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퇴직금, 연금 등
✔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혼인 기간이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혼인 전부터 한쪽이 이미 가진 개인 재산(예: 결혼 전 구입한 본인 명의 아파트)
증여·상속·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위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주의 사항
✔ 청구 시기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법적 혼인관계가 있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기한이 도과되어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만 우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한 날(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이나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본인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지 오래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권리 소멸로 인해 불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와 함께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실혼 생활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내가 부담했던 생활비를 “헤어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사실혼이면 지출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억울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 자체를 따로 계산해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는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공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생활비를 직접 돌려받는 것은 어렵지만 그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원이 인정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하고, 사실혼이 인정된 이후에는 사실혼 기간 동안의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법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적 판단과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사·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진행합니다.
사건을 분업하거나 단순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 진행, 판결 이후 절차까지 책임 있게 관리합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사실혼 분쟁, 위자료 문제까지 법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지켜야 할 권리를 정확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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