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이혼할 때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6. 3. 12. 11:02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된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아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형성한 장래의 경제적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라면
법원은 장래에 받을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전체가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실질적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퇴직금 부분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결혼 전 근무기간 : 10년 / 결혼 후 근무기간 : 15년 " : 이라면 전체 퇴직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15년 부분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 후 근무기간 : 15년 / 별거기간 : 10년 "  : 이라면 15년간의 퇴직금 부분 중 별거기간 10년은 재외한 5년 부분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퇴직금과 함께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연금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에서 많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이와 같은 연금 역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은 일반적인 재산과 달리 수령 시기와 지급 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 방식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함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존재했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인터넷에 많아 공무원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4.7.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무원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이후 관련 법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공무원 연금 분할의 모든 것]
https://blog.naver.com/maum4unet?Redirect=Log&logNo=222660234050&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공무원 연금 분할의 모든 것

법무법인 덕수 이혼 소송 클리닉 [마음 MAUM] 안녕하세요! 50년 전통의 중견 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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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의이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재산분할에서 퇴직금과 연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협의이혼 합의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의 초안에 퇴직금이나 연금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 규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으로 더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기간 직장 한 곳에서 근무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금 수령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재산은 이혼 이후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학적으로 부부의 재산을 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의 비슷한 사례만을 믿고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재산분할은
· 법적 혼인 기간
· 실질적 혼인 생활 기간
· 재산 형성 과정
· 각자의 기여도
· 혼인 파탄 시점(재산분할 시점)
· 상속 / 채무 등 특이사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각 부부만의 사정과 제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이 장래에 지급되는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나 분할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변호사와 가사 전문변호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사건을 진행합니다.
기본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나를 위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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