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고 있을 때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이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장애의 일종으로 정신의학적 병명으로는 '부정망상'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을 앓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및 확신하면서 비합리적이고 강박적인 행위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의심에서 시작돼서 점차 심화되어 최후에는 가정폭력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의심받는 것에 지쳐 결국 혼자가 되길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처증/의부증은 배우자에게 집착하면서 생겨나는 병인만큼 이혼을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의부증/의처증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혼 유책사유에 해당되나요?
유책사유와 유사한 말로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귀책사유란 책임이 귀속되는 사유를 뜻하며, 법률적으로 누구의 행위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책사유란, 이혼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혼인 관계를 끝내는 원인이 되는 사유를 지칭하는 용어로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 당사자를 '유책배우자'라 지칭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97므 612, 대법원 86므 28 등).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누구에게 유책사유가 있는지는 중요한 화재입니다. 중요한건 의처증/의부증이 유책사유에 해당되는 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이혼 소송 유책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고, 의부증/의처증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 유책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처증/의부증의 병세증상이 제3자가 봤을때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여야 합니다.
의처증, 의부증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 어렵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원고 측에서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입증책임).
문제는 의처증, 의부증 입증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에게 겪고 있는 것이 의처증, 의부증 바로 그 자체인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신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일은 몹시 드물기 때문에 중증인 상태가 아닌 경우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소송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평소 본인에게 어느 정도 집착하였고 얼마나 심하게 의심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한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를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기에 이혼 시작부터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가 하지도 않은 외도에 대한 주장을 펼치며 이혼 기각을 요구하거나, 이혼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처증/의부증이 오래된 경우 망상이 구체적이고 고착화된 경우가 많아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외도의 증거라는게 사실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기에 기억나지 않는 작은 사건이나 사진 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적 없는 외도에 대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꼼꼼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부증, 의처증 이혼 잘못하면 기각됩니다
모든 의부증, 의처증으로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부증/의처증이 유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놓고 이혼이 안될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신병을 입증만으로는 일방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진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정신병만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병 입증과 함께 혼인관계 유지 및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었음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정신병 완화를 위한 정신병원 추천 또는 부부 상담을 받자고 했지만 거부당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솔한 대화를 청하였지만 무시당한 일 등 회복을 위한 노력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을 구두 진술로만 해서는 소명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편지, 통화녹음 등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내가 생각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의 몰랐던 모습을 또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이혼이란 끝나고 후회 없는 이혼입니다.
당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바로 연결 클릭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요일: 휴무
◎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오시는 길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코올 중독 배우자, 빠른 이혼이 해답입니다 (0) | 2025.03.25 |
---|---|
나이 차이,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이혼 (0) | 2025.03.17 |
미련 vs 현실, 재결합 후 이혼 다시 헤어질 땐 재산·양육권 더 복잡해진다 (0) | 2025.02.25 |
이혼 없이 불륜남여 응징하기(상간자 참교육 방법) (0) | 2025.02.17 |
빠르고 확실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0) |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