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미련 vs 현실, 재결합 후 이혼 다시 헤어질 땐 재산·양육권 더 복잡해진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5. 2. 25. 11:15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해당 방송에 나온 8기 '열아홉 부부'의 경우 이미 한차례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을 한 부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지쳐 이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미련 등의 이유로 재결합을 결심합니다.

재결합을 후회하더라도 한번 이혼해 봤으니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더 쉽게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에 따른 이혼은 초혼 이혼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1. 재산 문제

 

재결합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받았던 재산분할을 돌려줘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한 시점에서 배우자와 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 몫으로 받은 재산분할금을 돌려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결합을 하면서 더 좋은 거주지를 위해서 또는 배우자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각자의 재산을 다시 합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결합을 통해 다시 부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을 약정금이나 대여금 성질로 돌려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결합해서는 재산을 합치지 않거나, 재산분할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살면서 칼같이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재결합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혼 당시 정했던 재산분할의 영향이 크지만, 재결합 기간이 긴 경우에는 첫 번째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더하여 첫 번째 이혼 후 단기간 내 재결합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혼인기간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결합 후 이혼을 하는 경우 이전에 분할되지 않은 새로운 재산에 대한 부부공동재산 및 기여도 산정을 정하는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각자의 사정과 상황, 재산분할 대상에 따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성년 자녀 문제

 

부모의 헤어짐에 상처받은 자녀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게 된 것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혼에서 본인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두 번째 이혼에서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 이혼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해도, 두 번째 이혼에서는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은 첫 번째 이혼과 별개이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자녀의 복리와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춰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명수, 사는 지역, 부모의 소득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히 첫 번째 이혼과 동일하게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따른 양육비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69122432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의 모든 것(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50년 전통의 중견 로펌'법무법인 덕수'에서 설립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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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 양육비 / 면접교섭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건 경험이 많고 현재도 직접 사건을 진행하여 법원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이혼 사유

 

배우자와 이혼 및 이혼에 따른 문제들(양육권,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 등)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사가 불일치하거나, 이혼의사는 일치하나 이혼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법원을 통해 이혼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에 따라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93206284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안녕하세요, 50년 전통 강소 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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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또는 상황이 달라져 괜찮아졌다는 생각으로 재결합했는데, 처음 이혼까지 내몰았던 문제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이혼과 같은 이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책사유에 대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유책사유가 재결합한 이후에도 발생되거나 유책사유로 인해 추가 파생된 문제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이혼 당시의 이혼사유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혼을 위해 첫 번째 이혼의 유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 배우자의 주식문제로 인해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하였고 이후 배우자가 더 이상 주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예전 주식문제를 사유로 두 번째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결합 이혼의 경우 첫 번째 이혼 당시의 상황과 두 번째 이혼을 하는 현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맞춰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초혼보다 많아 이혼전문변호사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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