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결정짓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① 이혼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자녀 부분(양육비/면접교섭)의 결정을 구합니다.
처음에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증거가 부족하였거나, 감정이 앞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사실상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았다면 패소로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혼을 통해 정해지는 부분 중 위 ① 이혼부터 ④ 자녀 부분 중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꼭 항소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정해지는 ① 이혼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자녀 부분(양육비/면접교섭) 중 어떤 부분을 받아 드릴 수 없어 항소를 하려는지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혼 판결 확정 후 양육비만 별도로 소송이 가능하기에 이혼 소송 자체를 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패소했고 꼭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별도의 양육권 소송만 진행하는 것보다 이혼 소송 1심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판단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이 있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다른 이슈 등에 의해 소송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소심을 통해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지를 확인 후 항소하셔야 합니다.
이혼 항소를 통해 무조건 1심 소송 보다 나은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2심)도 1심과 비슷하게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이 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시간은 시간데로 쓰고 결과는 그대 로거나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멈추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소기한 체크
이혼 항소심의 가장 중요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불복기간입니다. 이혼 항소는 이혼 1심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 14일 내 1심 법원에 불복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복 기간이 지나서 불복 의사를 표명한다고 해도 법원은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14일이라는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 시, 법원에 도착한 날이 접수일이기 때문에 불복기한 보다 여유 있게 발송해야 합니다.
대리인(변호사, 성년후견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불복 기한은 시작되기 때문에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 수령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4일의 불복 기한 내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이혼 소송이 2심으로 올라갑니다.
항소 인지대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1심, 2심(항소심)은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을 법에 근거하여 법원이 판단하지만, 3심(상고심)은 법리에 대한 부분만을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법리적 오인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1~2심에서 판결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심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제출된 증거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혼 소송이기에, 특히 이혼 항소심은 경험이 많고 사건을 현재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은 본안 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반소, 사전처분, 보전처분 및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형사사건 등 다방면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소송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경우 본인의 생각보다 빠진 주장이나 반박하지 않은 쟁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혼 1심 사건을 전부 검토해 줄 수 있는 세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본인은 판결에 만족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에도 이혼 2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2심을 위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보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항소 기한이 짧기 때문에, 판결문이 이미 나온 상태라면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항소를 통해 내가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1심보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1심 소송 때 주장과 입증 자료를 모두 재검토하여 추가 주장이나 빠진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유선부터 대면까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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