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배우자 빚 채무 이혼의 모든 것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7. 22. 17:05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대출을 받았다거나 몰래 주식을 해서 퇴직금을 다 탕감했다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차용증을 쓴 상황이라면 그 액수에 따라 이혼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도박을 하는 경우 멈추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할 적극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배우자나 가계 앞으로 소극재산(채무)이 많은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채무 즉,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그에 대한 지분만큼 나눠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소극재산인지 확인 

이혼 전 배우자 명의로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는 배우자가 진 빚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되는지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장사를 하는데 가게 운영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거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는 배우자의 채무가 본인과 가정생활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소명·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극재산
① 배우자가 본인의 유흥을 위해 아무런 상의 없이 채무를 만든 경우
② 배우자와 상의 없이 또는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주식, 코인 등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경우
③ 내기 골프,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통해 큰 금액을 손해 본 경우 등

중요한 점은 주장만으로는 부부공동 재산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배우자가 도박중독인 경우, 도박 빚 방어 

배우자가 도박 중독으로 인해 결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심지어 생활비 또는 대학등록금 등으로 도박을 일삼는 상황이라면 이는 경제적 악의 유기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혼 재산분할에 채무도 포함된다면 배우자 도박빚에 대한 일부금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올까 봐 두려워 이혼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배우자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이혼 상담 시 배우자의 도박 빚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려하십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족 생계와 상관없이 오로지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대출, 사채 등을 통해 빚을 진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이혼 시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이혼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 분할 책임이 없기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상의 없이 채무를 만들어서 배우자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혼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우자에게 몰랐던 큰 빚이 있는 경우 

결혼하고 보니 배우자에게 고액의 채무가 있었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기는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이 있는 경우에는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혼인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채무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2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되어 혼인 취소도 가능합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악질 중대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만을 요구하였다가 기각된다면 이혼 소송을 별도로 다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적으로는 혼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진행 경험 노하우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을 받은 숙련된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언제나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직원의 이름을 배당받아 지속적으로 연락 및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최상의 선택 마음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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