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고 임신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불완전한 가정을 주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위해 일단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혼한다면 태어날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이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상황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 이혼이 자녀가 태어난 후 이혼하는 것보다 좋다/나쁘다 이야기를 할 순 없겠지만, 본인과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뿐만 아니라 장래 태어날 자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상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출산 후 환경에 대해 예측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혼소송에 비해 임신 중 이혼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의 그 어느 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즉, 아직 출생하지 않은 복중 태아의 친권과 양육권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태어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협의하에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출산 이후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자 지정 심판청구를 통해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나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아일수록 친밀감과 양육지식 차이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반사항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아빠로서 자녀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혼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전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권 확보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더 큰 분쟁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혼을 고려 중인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과 장래 태어날 자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을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율하거나, 이혼 소송을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복중 태아의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요?
태아에게 별도의 양육비가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를 출생한 뒤 지급할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되는 경우 태아를 위한 병원 검진비, 영양제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을 결정할 수 있으나 합의되지 않는 경우 태아에 대한 부분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에 산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금액을 책정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및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단순히 양당사자의 소득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 거주지,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드는 상황인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전 적정 양육비 액수가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남편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제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자녀로 봅니다.
만일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라 전남편과 자녀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하고 나서 자녀가 본인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셨다면,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이 도과되기 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이렇듯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장래 태어날 자녀에 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배로 힘들 수 있습니다.
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하여 이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나의 상황을 알아주고,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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