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만든 이혼전담 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쟁은 역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분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시 나눠가지는 것으로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금액으로 직관적 확인할 수 있어, 이혼을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또한 이혼 후 앞으로의 삶의 경제적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고민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파트 실거래가 크게 변동되거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혼 소송 중 재산 변화가 있을 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소송 중 대출을 갚아도 되나요?
혼인 기간 중 생활비, 보증금, 건물매입 등을 위한 대출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 대출금을 갚아도 될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한 것에 금원의 대출을 혼자 갚은 것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서 분할받을 재산이 줄어들거나, 분할해줘야 하는 재산이 늘어나면 억울하게 생각되어 대출금 변제를 미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을 갚게 되면 소극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이 커지게 됩니다. 소극재산이 줄어든 만큼 분할해야 하는 적극재산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또는 이혼 소송 진행 중 본인의 자력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대출금 감소에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혼인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출금을 변제하기 전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실제로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 중 일방의 노력으로 채무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 10721).
이혼을 준비 중인데 대출금 변제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소명 및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집값이 뛸 것 같은데 이혼을 미뤄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으로 '집=전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이 가장 높을 때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1심에서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까지 진행되면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재판 기간 중 건물 가액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변동되는 집값에 대처를 잘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혼 소장을 접수할 때의 건축물 가액으로 확정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집값이 뛰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참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될 집값을 위해 이혼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시세를 반영하여 분할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억이었던 아파트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6억으로 올랐고 변론종결 시에 금액이 유지되었다면 아파트에 대한 가액은 6억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10억이었던 빌라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8억으로 떨어졌고, 변론종결 시까지 8억이었다면 빌라에 대한 가액은 8억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변론종결 시를 기준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때문에 일부러 늦게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중 재산 변동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혼 재산분할 후 후회가 남아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빠르게, 더 이상 배우자와 다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배우자에게 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 또는 상속 재산이 있어도 무조건 특유재산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후 의구심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주식, 코인 등 배우자 명의 재산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반드시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작은 후회도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따라 의뢰인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기에 끈기 있게 끝까지 사건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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