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도록 법원이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직접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혼조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그 합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더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려면 한 번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고, 그 조정 결과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혼조정에서도 가사조사관의 조사, 당사자 의견의 진술, 조정기일의 출석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조정절차에서 합의에 실패한 뒤 다시 재판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재차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조정 및 이후의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혼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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