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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난 뒤, 판결/협의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9. 2.

이혼을 하는 것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의 세세한 내용을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는 몹시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위자료와 분할재산이 생각납니다.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게 합의해준 양육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 성립 이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종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협의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에 관한 사항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변경은 비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있는 등의 사유로 흔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이나 요건의 차이는 있으나, 이혼의 세부 내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 이혼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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