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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13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되는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1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 ​ 혼인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을 경우 간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2017. 9. 7.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적인 방치,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 협조할 의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가출을 하거나, 상대방을 내쫓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각방을 쓰며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남편이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자주 다니는 것만으로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 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과 살기 싫어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청구의.. 2017. 9. 5.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사유는 단 6가지 뿐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 201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