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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혼인 외 출생자 양육비 청구의 모든 것(혼외자 양육비)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9. 20.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 자녀(혼외자)' 일컫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이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타인과의 불륜 관계에서 낳은 아이도 혼외자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와의 법률상 관계가 존재하게 되지만, 아버지와는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부가 혼외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부자 관계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외자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률혼 이외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외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외자의 경우 별도의 행동을 거쳐야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라고 해도, 양육비 청구기준을 충족한다면 아버지(친생부)에게 과거 양육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향후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  임의 인지 : 아버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부가 혼인 외 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또는 연인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양육비를 걱정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남자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거부한다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강제 인지 :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강제 인지란 친부나 친모가 자발적인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제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즉, 남자가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자녀의 아버지를 확인하고 법적 관계를 만들어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남자의 친생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인데, 친생자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유전자 검사도 거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수검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855조의 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생부)는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수검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친생부로 추정되는 자 또는 친생부의 자녀, 형제 등과 혼외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시(검사 거부할 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최대 30일 이내로 감치 할 수 도 있어,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는 대한민국에 있고, 혼외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이 가능하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인정되어, 출생일로 소급해 친외자라 할지라도 부친에게 친자로서 상속권 및 양육비 청구 등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찾은 뒤 과거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인지청구를 하려 했는데, 사망한 경우 

만일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제862조 및 제863조).

친부가 사망하였는데 인지청구가 필요할까 싶겠지만, 인지청구를 통해 국적취득, 상속에 대한 권리 및 본(本)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친부가 사망한 경우 친부의 혈족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인지 청구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친부의 혈족을 찾는 것부터 친부의 혈족 중 누구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원활한 지 등을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가 사망한 경우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때문에 경험이 많고 현재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외자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고 친부가 양육비 지급까지 한 번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친부가 양육비 지급은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 소송 이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양육비 소송 제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과거 양육비'로, 양육비 소송 이후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를 '장래 양육비'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산정한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계산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69122432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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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육비 청구 시효가 10년이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혼외자인 자녀가 이미 성년인 경우 양육비 청구 시효가 지나 소송을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외자의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 가정과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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