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 양육

인지청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5. 3. 4. 17:44

인지(認知), 영어로는 recognition이라고 하는 법률 개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친자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인지는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의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모(母,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출산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친자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인지하거나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인지 청구를 하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생모가 인지할 수 있으나, 그 인지는 기아 등 모자관계가 불분명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 인지 청구의 법적 성질도 생부에 의한 인지 청구와는 달리 '확인소송'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가 없어도 '출산'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긴다"(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 179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기아, 즉 버려진 아이 또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의 경우

 

시, 읍, 면의 장은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하고, 기아 발견 조서를 출생신고서로 보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 읍, 면의 장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일인임이 틀림없으면 기아 발견 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등록 부정정 신청 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지침].

 

부(父, 아버지)의 인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

 

즉, 혼인신고한 날부터 2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아버지가 아이를 친자식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임의인지나 인지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혼신고한 날부터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전 남편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조항은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하게 추정하는 법이어서, 제3자나 자녀, 아버지, 어머니 등 당사자들이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혼인 신고 전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나, 이혼신고는 했지만 같이 살던 중 태어난 아이는 모두 그 남성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때부터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그 아이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하게 하려면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가 없이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친부의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지의 종류

 

인지의 종류에는 임의인지 와 재판상 인지(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주민센터에 아이의 부모임을 인정하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인지 하지 않을 때, 혹은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 청구소송, 양육비, 상속권

 

친부가 임의인지를 하기 어렵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자녀 본인, 그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증손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 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사망한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Q. 갑남과 을녀가 연애하던 중 을녀가 임신하였고, 갑남과 다투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을녀는 이후 병순이를 낳았습니다. 병순이가 15세가 되던 해에 갑남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을녀는 그 사실을 바로 알았습니다. 병순이는 만 19세가 된 해에 갑남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병순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A. 친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 이 2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 13279 판결]

따라서 병순이가 만 19세가 된 해에 병순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을녀를 기준으로 하면 갑남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병순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자동으로 친부와 혼외자 간 가족관계가 등록됩니다. 혼외자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며, 친부는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로 기재되어, 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으면 기재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친부는 그렇게 인지된 혼외자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혼외자의 양육자에게 미성년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혼외자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는 친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친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부에게 다른 아내와 자식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친부와 미성년 자녀는 서로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친부가 자녀를 만나고 싶은데 친모가 거부한다면,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친모가 외국인이고 친부가 한국인인 경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하여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친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체류 자격(비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 진행 절차

 

친모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의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모 본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소장 송달에 도움이 됩니다. 성명, 주소, 직장, 휴대전화 번호, 친인척의 연락처나 주소 등 친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친부의 인적 사항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청구의 소장 송달 후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을 통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합니다.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의 과태료 처분, 감치명령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인지 청구의 소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정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구청에 가면 가족관계등록이 가능합니다.

 

인지와 관련해서 잘못 판단하면 사건 진행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소송이 무엇이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 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력이 오래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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