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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중혼적 사실혼(두집 살림)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9. 2.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재의 SBS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다룬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지칭합니다.
동거를 하면 사실혼과 동일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 수준을 넘어 몇 가지 판단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73822642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점

안녕하세요, 50년전통의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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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사실혼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 소송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일반적인 사실혼과 다르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변호사 한유리 역할을 맡은 남지현 배우님이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 형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실혼 관계, 소위 말하는 '두 집 살림'입니다"라고 하며 '중혼적 사실혼'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용어를 정확히 해석해 준 것으로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법률용어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두 집 살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인지 누구나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이는 합법적인 일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중혼적 사실혼 이혼 준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별개로 혼인기간,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 등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배우자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두 집 살림에 대한 충격과 분노로 인하여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에 치우쳐 입증자료를 놓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배신에 대해 화가 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모르게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다거나, 배우자의 개인 이메일을 탐색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된 행위로 소송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텔, 호텔 또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주지의 방범 CCTV에 대한 영상확보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한다고 모든 영상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실전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7471019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배우자 불륜 모텔 호텔 cctv 영상 확보하는 법 (증거보전신청)

안녕하세요, 50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불륜! 외도! 중이라면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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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상간자에 대한 부분까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많이 하고,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립니다.

 

▷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상간자) 재산분할 

배우자의 두 집 살림을 알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며 '그 사람(상간자)에게 연락하면 재산분할로 금전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로 협박하여 이혼을 망설인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엄격히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없고 재산분할 청구 등 기타 법률적 행위가 불가합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두 집 살림을 하다 사망하였다고 해도, 상속정리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집 살림까지 했던 사람의 경우 배우자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두 집 살림을 알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법률혼배우자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억울한 상간자가 된 경우) 

사랑하고 믿었던 연인과 동거를 하다가 사실혼 관계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여)였는데 이를 악의적으로 속이고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이라면 억울하고 암담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사실혼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공동생활비, 주거지 대출금 등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로 몰려 재산분할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아가 법률혼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자"이기 때문에 상간자로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철저하게 두 집 살림을 하여 본인은 법률혼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통해 상간소송을 방어해야 하고, 나아가 속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상간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빠르게 도와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중혼적 사실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장기간 이혼절차를 미뤄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이 일반적인 사실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률혼이 해소되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는 사실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 후 관할기관에 이혼신고 하는 것을 잊어 이혼수립이 되지 않았는데, 이혼된 것으로 잘못기억하여 법률혼 배우자와 별거한 지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이후 만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을 일반적인 사실혼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것과 동시에 사실혼에 대한 판단기준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모든 상담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사건 진행이 원활합니다.
이혼, 가사 소송 첫걸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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