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 양육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서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5. 4. 11. 18:06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가사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면서 '친모'라고 무조건 유리하게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한부모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정적인 아빠가 늘어나면서 경제력이 있는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거나, 본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온 상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에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양육에 대한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미성년자녀 양육권을 위해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양육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양육계획서 언제 작성하나요?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를 선정할 때 아이의 복리와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즉, 부모 중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좋을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감, 자녀 본인의 의사, 보조양육자 유무 등이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서면을 통해 법원에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이 보기에 양 당사자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줘야 할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자녀양육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을 받을 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서란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계획을 법원에 보여주는 자료로, 통상 '양육환경'에 대한 부분과 '양육계획'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재합니다.

이때 '자녀양육계획서'는 '나는 아이에게 이만큼 해줄 수 있으며,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법원을 설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의 판단을 돕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양육계회서가 부실하면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양육에 대한 큰 의사가 없다고 곡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육계획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양육계획서는 나와 자녀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며 희망차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나와 자녀의 이야기에 집중
'상대방은 이래서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배우자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엄해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등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원활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있는 그대로 법원에 보여주는 것은 제살 깎아 먹는 행동입니다.

아이의 부모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자녀의 양육자가 되었을 때,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본인과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대해 집중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내용을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게 기재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양육권이 오는 게 왜 좋은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현재 거주 중인 동네를 그대로 거주하여 학교, 학원 등 활동반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와의 거주예정지에서 학원까지의 거리, 인근 상권 등 본인의 현재 주거 환경(이혼 후 자녀와 함께할 예정인 주거 환경)이 자녀에게 안정적이다는 점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나이대에 맞는 학업 계획, 가족 여행 계획, 평소 자녀가 관심 있어했던 진로를 위한 진로 탐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대에 맞지 않는 무리한 학업 계획은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한 욕심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희망차게 기재
본인이 이미 양육권자로 지정받았다는 가정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아이를 어떻게 보살펴 왔으며,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 줄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양육 의사가 얼마나 강하며,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는 수차례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자녀 양육계획서는 회사 보고서처럼 양육에 대한 계획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권자 된다면 아이와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가 함께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내 아이니까 내가 키우겠다는 책임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듯 양육계획서는 무턱대고 무리하게 불가능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미성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계획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양육권자 결정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그에 맞는 격식과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서류인 만큼 가독성도 챙겨야 합니다.

양육계획서를 대충 작성해서 제출했다가는 자녀의 양육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육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까다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중요하지 않은 단계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녀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신을 위한 최상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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