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변호사] 마음변호사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 후보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후견인은 관계인들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는 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
2017. 11. 2.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자녀의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 자녀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이전, 재산 관리, 수술받을 때 보호자동의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래는 친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혼 등 특별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자는 주거지 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등..
201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