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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직접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작..

■ 친권 양육 2017.11.13

[후견변호사] 마음변호사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 후보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후견인은 관계인들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는 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

■ 상속 후견 2017.11.02

[후견변호사]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후견제도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게 된 A씨(78세), 부모님의 헌신으로 건강히 살아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발달장애인 B씨(45세).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형제자매나, 자녀 등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을,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일시적 도움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내가 정신을 더 잃을 때를 대비하며 미리 나의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 보수를 정하거나, 내가 죽은 뒤 자녀를 보살필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 상속 후견 2017.11.01

[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보통 재산의 이전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도 재산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할까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는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주고받..

■ 재산분할 2017.10.27

[이혼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새로 발표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액, 양육환경, 양육하는 미성년자녀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행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4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의 물가나 양육환경과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달 중순경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은 현행 49만 원(월)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고 금액은 현행 222만 1,000원에서 266만 4,000..

■ 이혼 2017.10.23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상대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인용됩니다.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

■ 이혼 2017.10.19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진짜 아버지를 간소하게 가릴 수 있다

이혼 후 낳은 아이의 법적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아버지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이혼한 전 남편이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전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친모나 실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진짜 아버지의 자식으로 등록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현재 법제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야만 하고,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또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려면 노력과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

■ 친권 양육 2017.10.18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에는 혼인관계나 혈연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상 거주지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학교나 관공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려고 할 때, 마치 한부모가정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018년 3월부터는 외국인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혹은 이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표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본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없는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 친권 양육 2017.10.17

[이혼변호사] 가족법상 '사실혼'이란?

가족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기본적으로 '법률혼'입니다. 법률혼은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 이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① 양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을 것, ②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현재 존재할 것, ③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단순한 동거관계, 정교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을 구분짓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결혼예물을 주고받거나, 양가 가족과 왕래하며 가족으로..

■ 이혼 2017.10.11

[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도 이혼처럼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를 두고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에 의해서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고, 상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그러한 의무를 집니다.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며, 모자관계는 출생..

■ 이혼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