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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보 이행확보 ■ 가압류, 가처분 1. 취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제기전이나 이혼 소송 도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소송진행과 재산 확보에 유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재산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사 사건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가처분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이 준용됩니다. 2. 가압류 가압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돈(금전)으로 받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2017. 6. 1.
위자료 위자료 ■ 사실혼, 법률혼, 약혼 모두 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돌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는 사유로는 파탄원인(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정신적 학대 등),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연령,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상황 등이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이혼청구의 제소기간이 지나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2017. 6. 1.
재산분할 재 산 분 할 1. 재산분할심판구의 의의, 당사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임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2017. 6. 1.
면접교섭 면접교섭 ■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권리로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 중 일방은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전화, 방문,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기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그 범위, 내용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 면접교섭은 일정한 간격(매월 o회)으로 특정시간(토요일 오전 o시부터 일요일 오후 o시까지)을 정하여,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 등을 정하여 구체적인 .. 2017. 6. 1.
친권 / 양육 친권ㆍ양육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시 부부는 일방 혹은 공동으로 친권에 대한 행사를 합의할 수 도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3. 친권 행사의 의미 친권자는 민법 제913조, 914조에 따른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영업허락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또.. 2017. 6. 1.
친생부인의 소로 아이의 성이 바뀌었어요 [Q]친생부인의 소로, 이혼한 남편이 더이상 우리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민등록상 아이의 성이 제 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아이는 친구들에게 말하기 어렵다며 원래 쓰던 성을 계속 쓰고 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친생부인의 소로 인하여, 법적으로 '자녀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781조 제3항), 주민등록상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여 아이의 성을 기존 쓰던 성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에서는 관계인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 2017. 6. 1.
재산분할 재 산 분 할 1. 재산분할심판구의 의의, 당사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임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 2017. 5. 3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1. 절차 ○ 소송제기 → 소송진행 → 조정회부 결정○ 조정성립시 → 이혼신고 → 종결○ 조정불성립시 → 법원 강제조정 → 강제조정에 불복 이의신청시 → 소송진행 →판결○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 확정 → 이혼신고 → 종결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제기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아래의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2017. 5. 31.
협의이혼 협의이혼 1. 취지 민법 제834조에 의하여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민법제836조에 따라 이혼의사의 합치 및 법원의 확인, 또한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2. 절차 개요 관할 법원에 부부가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 확인→부부 중 1인이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발급 →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종결 3. 구체적인 협의 이혼 절차 (1) 개요 협의상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는 그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부..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