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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32

[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공시송달 2016년 한 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 이혼건수도 1만 건에 달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 가보면, 전통적인 한국식 이름이 아닌 당사자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의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 2018. 3. 23.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사소송법 개정, 미성년 자녀의 복리 개선 및 관할 확대 가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때문에 1991년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전면개정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2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일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직까지는 개정 법률안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가사재판의 결과는 미성년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그동안 부모의 이혼사건 등에서 미성년 자녀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 2018. 3. 7.
[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 ​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2018. 3. 6.
[이혼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의 가짜이혼, 이혼의 효력과 분할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진심으로 헤어지려는 마음 없이, 단순히 상속분쟁이나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다면 그 이혼은 유효할까요? 이러한 가짜 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이혼은 투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고, 이혼 이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부부로서 원만히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지언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는 ​전처 소생 자녀와의 상속분쟁을 피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망 직전 이혼(재산분할)을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 2018. 3. 5.
[이혼변호사 승소] 간통 위자료청구를 당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몇 개월 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A씨의 전처 B씨는 A씨의 재혼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C씨임을 알고, A씨와 C씨가 이혼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이 그 내연관계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은 A를 계속 사랑하고 헌신하였으나 C씨가 나타나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갔고, 이 내연관계로 인해 A씨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C씨를 상대로도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A씨와 C씨는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2018. 2. 28.
[이혼변호사] 이혼 후 재혼, 자녀를 새 가족에 적응하도록 돕는 제도들 살다보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좋은 가정을 만드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이 새아빠의 성과 다르거나,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와 달라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우리 가족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 친양자 제도 등을 두어 아이의 적응을 돕고 새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2018. 2. 7.
[이혼변호사] 이혼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시 부부는 일방 혹은 공동으로 친권에 대한 행사를 합의할 수 도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영업허락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또한 민법 제916조에 따른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민법 제9.. 2018. 2. 6.
[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액수가 적은 경우 큰 힘이 되는 ​ ​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혼인을 파탄시킨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금액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사망보다 가벼워 보이는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는 훨씬 낮은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 ​ ​ ​결국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며, 대체로는 1천~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금액에 비하여 이혼 위자료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년을 부부로 살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2018. 1. 30.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이혼재산분할 실패하지 않는 법 ​ 이혼재산분할은 통상 분할대상재산의 30-5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비율의 산정은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란, ​재산의 취득에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이나 수입이 합하여졌는지,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지 아니면 가사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지 등이 참작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생.. 2018. 1. 25.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내용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중’ : ​혼인의 개시시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이고,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