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58

유책배우자 피고 이혼 소송 방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이란 게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더 커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 가출 / 폭력 행사 / 폭언 등 객관적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 감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 대부분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양육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꼴 보기 싫으니 다 데리고 나가라", "네가 바람 나서 이혼하는 거니 얘들하고 재산 다 포기해!", "얘들 두고 나간 이랑 면접교섭 못해준다" 등 치욕스럽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들어줘야 하나 하고 고..

■ 이혼 2024.01.30

[이혼변호사 승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2배 이상 받아낸 사례

이혼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이번 의뢰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더니, 함께 살던 전셋집을 빼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쉬던 중, ​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전셋집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승소사례들 2018.12.05

[이혼변호사]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의 이혼 재산분할, 빚도 분할하나요?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자산 < 부채,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가령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순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남편 허모씨와 아내 오모씨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회활동가로 일하..

■ 재산분할 2018.11.27

[이혼변호사 이혼소송클리닉]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친권 양육 2018.11.19

[이혼변호사] 명절과 이혼,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일까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기다렸다는듯이 명절 후 이혼율 급증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명절 직후에는 이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혼변호사 상담도 늘어납니다. 이럴바에는 명절을 없애달라는 국민청원도 수십 건이나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름휴가 기간 직후에는 이혼상담이 뜸한 것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같은 기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만, 여름휴가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명절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 수고로움과 인내를 상대방 배우자가 몰라준다면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되고, 결국은 이혼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에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이런 ..

■ 이혼 2018.09.27

[이혼변호사] 웬만해서는 이혼을 막을 수 없다? 상대방의 가출과 2년간의 별거에도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

​ 이혼소송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에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더 상하기도 하고, 가족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소송 전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던 사람도, 소송 중 오가는 서면을 보면서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부터 제기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들면, ​대체로는 이혼을 시켜주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아내가 가출했다가 2주만에 돌아왔으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

■ 이혼 2018.08.10

[이혼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 이혼소송의 시작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

■ 이혼 2018.05.03

[이혼변호사상담] 경제력 없는데 이혼소송 제기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Q.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남편은 지난달부터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도 다 끊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식비도 없어 친정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이 결정되기 전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

주요상담례 2018.04.30

[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공시송달

2016년 한 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 이혼건수도 1만 건에 달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 가보면, 전통적인 한국식 이름이 아닌 당사자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의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

■ 이혼 2018.03.23

[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 ​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주요상담례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