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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52

[이혼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 이혼소송의 시작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 2018. 5. 3.
[이혼변호사상담] 경제력 없는데 이혼소송 제기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Q.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남편은 지난달부터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도 다 끊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식비도 없어 친정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이 결정되기 전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 2018. 4. 30.
[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공시송달 2016년 한 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 이혼건수도 1만 건에 달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 가보면, 전통적인 한국식 이름이 아닌 당사자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의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 2018. 3. 23.
[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 ​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2018. 3. 6.
[이혼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의 가짜이혼, 이혼의 효력과 분할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진심으로 헤어지려는 마음 없이, 단순히 상속분쟁이나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다면 그 이혼은 유효할까요? 이러한 가짜 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이혼은 투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고, 이혼 이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부부로서 원만히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지언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는 ​전처 소생 자녀와의 상속분쟁을 피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망 직전 이혼(재산분할)을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 2018. 3. 5.
[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관련 이행확보제도 소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제기전이나 이혼 소송 도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소송진행과 재산 확보에 유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재산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돈(금전)으로 받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기타 채권), 유체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부동산 등을 현물로 이전받는 방식으.. 2018. 1. 31.
[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액수가 적은 경우 큰 힘이 되는 ​ ​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혼인을 파탄시킨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금액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사망보다 가벼워 보이는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는 훨씬 낮은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 ​ ​ ​결국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며, 대체로는 1천~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금액에 비하여 이혼 위자료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년을 부부로 살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2018. 1. 30.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은 일반 .. 2018. 1. 22.
[이혼변호사] 이혼의 세 가지 방법,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 ​ ​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와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면 재판상 이혼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양측에 이혼의사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최종진술을 한 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2018. 1. 12.
[이혼변호사 승소] 가출한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승소판결 A씨는 20년간 살아온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와 남편은 5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자녀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혼인 초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의 이혼청구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A씨의 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 알고보니 A씨는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계를 들었다가 돈을 날리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쓴다며 카드론을 하며 돌려막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불화가 심해졌고, ​결국 사채를 끌어썼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잠적하였습니다. ​ 남편은 별거 기간 내내 A씨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 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