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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44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 경력 1988 서울 인헌고등학교 졸업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기장 총회교육원 대학원 과정 수학(전공 : 목회상담)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2002 변호사등록2004 변협 가사쟁송 전문분야 특별연수 수료2009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2010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MBA)석사 ◎ 현재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변호사평화재단 평화법제팀 위원바른 생협 감사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감사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이사 ◎ 분야가사(이혼, 재산분할 등), 저작권, 공익/인권(평화, 교육, 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법률멘토 마음 http://www.maum4u.net/ 2017. 5. 31.
법원의 가사사건 사물관할 및 인지대(수수료) 「민사 및 가사소송에 관한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사건 중 합의부가 다루는 사건의 종류 및 가사사건 법원 접수시 법원에 내야할 인지대(수수료)가 2016. 7. 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종전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하였지만, 현재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해야 하는 등 합의부 재판을 받기 위한 요건이 변경되었고, 재산분할청구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늘어난 반면, 위자료청구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는 종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균형을 맞추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위자료청구의 경우 상대적 약자.. 2017. 5. 31.
[판례] 성폭력으로 출산한 과거를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못 한다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더라도, 그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대법원 2016. 2. 18. 2015므654, 2015므661 판결 - 1.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①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속였고, ②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③ 사회통념상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위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 2017. 5. 26.
[판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부정) 및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ㅡ 대법원 2016. 1. 25. 2015스451 재산분할 ㅡ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 나.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 다. 청구..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