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52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숨겨버리는.. 2017. 7. 12.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 2017. 6. 27.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1. 사실관계 - A와 B는 1962. 3. 30.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음 - B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 거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함. - B는 1969년경 C와 동거하기 시작하여,아이까지 낳고 살았음 - A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B의 어린 동생을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음 - B의 아버지는 A에게 토지를 일부 증여하였고, A는 그 토지 등에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 2017. 6. 13. 가사소송에서의 송달 -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송달은 무효!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에도, 이혼하려는 상대방과 같은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적과의 동침'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유나 자녀양육의 문제 등 때문이기도 하고, '함께 일군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정법원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는 부모로서는 아이를 두고 혼자 집을 나가 따로 사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충분히 적합한 새로운 환경을 마련해 함께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또하나 걱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해 이런저런 서.. 2017. 6. 5. 재산분할 재 산 분 할 1. 재산분할심판구의 의의, 당사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임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 2017. 5. 3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1. 절차 ○ 소송제기 → 소송진행 → 조정회부 결정○ 조정성립시 → 이혼신고 → 종결○ 조정불성립시 → 법원 강제조정 → 강제조정에 불복 이의신청시 → 소송진행 →판결○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 확정 → 이혼신고 → 종결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제기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아래의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2017. 5. 31. 협의이혼 협의이혼 1. 취지 민법 제834조에 의하여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민법제836조에 따라 이혼의사의 합치 및 법원의 확인, 또한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2. 절차 개요 관할 법원에 부부가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 확인→부부 중 1인이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발급 →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종결 3. 구체적인 협의 이혼 절차 (1) 개요 협의상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는 그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부.. 2017. 5. 31. 마음은 어떤 곳인가요 ▣ 공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 ▣ ‘마음’은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www.iduksu.co.kr]가 설립한 가정법률지원센터입니다. ‘마음’에는 전문성과 신뢰, 공익을 바탕으로 권리구제와 인권실현에 헌신해 온 법무법인 덕수의 열정과 자산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공익성 강화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청소년, 어린이, 한부모 가정, 빈곤지역 어린이 교육활동 지원 등 공익활동에 사용할 것입니다. ▣ 마음으로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의 전문변호사들 ▣ ‘마음’의 구성원들은 심리학 또는 상담학을 전공하거나, 공익·인권 분야에서 헌신하여 온 열정적인 변호사들입니다. ‘마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가사 분야에 대한 .. 2017. 5. 31.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 경력 1988 서울 인헌고등학교 졸업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기장 총회교육원 대학원 과정 수학(전공 : 목회상담)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2002 변호사등록2004 변협 가사쟁송 전문분야 특별연수 수료2009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2010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MBA)석사 ◎ 현재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변호사평화재단 평화법제팀 위원바른 생협 감사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감사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이사 ◎ 분야가사(이혼, 재산분할 등), 저작권, 공익/인권(평화, 교육, 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법률멘토 마음 http://www.maum4u.net/ 2017. 5. 31. 법원의 가사사건 사물관할 및 인지대(수수료) 「민사 및 가사소송에 관한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사건 중 합의부가 다루는 사건의 종류 및 가사사건 법원 접수시 법원에 내야할 인지대(수수료)가 2016. 7. 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종전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하였지만, 현재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해야 하는 등 합의부 재판을 받기 위한 요건이 변경되었고, 재산분할청구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늘어난 반면, 위자료청구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는 종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균형을 맞추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위자료청구의 경우 상대적 약자.. 2017. 5. 31. 이전 1 2 3 4 5 6 다음